국민건강보험 적용범위는?
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의료보험제도입니다.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, 보험료를 납부하며, 의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일반적인 적용범위
국민건강보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.
-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
- 국내에 거주하지 않지만, 국내에서 소득을 얻거나, 국내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진 외국인
- 국내에 거주하지 않지만,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
-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
특별한 적용범위
국민건강보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적용됩니다.
- 국가유공자나 그 배우자, 자녀
- 장애인이나 그 배우자, 자녀
- 저소득층이나 그 배우자, 자녀
- 실업자나 그 배우자, 자녀
- 노령연금수급자나 그 배우자, 자녀
- 장기복무군인이나 그 배우자, 자녀
적용되지 않는 경우
국민건강보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, 국내에서 소득을 얻지 않으며, 국내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
-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
- 군인이나 그 배우자, 자녀
- 공무원이나 그 배우자, 자녀
- 사립학교의 임직원이나 그 배우자, 자녀
이상으로,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본인의 가입여부와 보장내용을 확인하고, 적절하게 이용합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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